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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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1.10
조회수2201
군산사랑 상품권
군산사랑 상품권은 군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군산사랑의 마음!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보여주세요!
■ 종 류 : 3종(5천원, 1만원권, 5만원권)
■ 판 매 : 2019년 1월 2일부터
■ 할 인 율 : 10%
■ 판 매 처 :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 구매한도 : 개인 월 70만원, 법인 반기별 700만원(법인 추가구매 승인 없음)
■ 구 매 :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 사 용 처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시 인센티브 지급
- 군산사랑상품권, 현금,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모두 가능
• 5만원 이상 사용 시 → 5천원 • 10만원 이상 사용시 → 1만원 • 20만원 이상 사용시 → 2만원 |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1회 한정, 중복지원불가) |
■ 시 행 일 : 2019년 1월 1일부터 (소진시 까지)
■ 지 급 : 격월 1회 (※ 금액별 중복지원불가)
■ 신청기간 : 한 달간 사용한 영수증 (해당월 및 익월 10일까지 신청)
* 단, 12월 지급 마감 세부사항 추후 시 홈페이지 공지 안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2개소 이상 영수증 (주소지 1곳, 음식점 포함),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대리신청 : 인센티브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제출
* 승인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원본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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