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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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4.03
조회수366
제17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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