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9.07.10
조회수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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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오니, 군산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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