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4.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22 현재

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9.12

조회수184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동물병원현황.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 접종기간 : 2023.10.04. ~ 10.20. (3주간)

.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수의사법 제10(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