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11.07
조회수112
2023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52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11. 7.(화) ~ 11. 21.(화) (14일간)
2. 공고 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3. 공고 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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