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10.02
조회수4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02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별
2.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16. (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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