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20
조회수1885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256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20. - 2020.1.3.
2. 공고대상 : 군산시 월명1길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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