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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20

조회수70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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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20. - 2020.1.3.

    2. 공고대상 : 군산시 월명1길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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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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