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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홍보)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추가연장(21년말까지) 시행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0.12.28

조회수21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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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자율인하
 

 

 

2021. 1. 1. ~ 2021. 12. 31.동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1억이상 신고자 50% 유지)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하실 임대사업자께서는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서에 소득 신고 시에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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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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