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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1. 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② 정기대관은 사용전년도 12월에 신청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3.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4.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1.>
  5.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사용허가)

  1.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등)

  1.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등 반환)

  1.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3.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1.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예총시지회”라 한다) 및 예총시지회 산하 각 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30일이내. 단, 예총시지회 산하지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 2. 기본사용료의 50%감면 :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대학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3.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할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100분의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1.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매표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2.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1. ① 사용자가 조례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9호서식)를 매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8. 12. 21.>
  1. 1. 안전요원은 공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1.>
  2. 2. 안전요원은 대공연장 10인(1층 8인, 2층 2인), 소공연장 6인(1층 4인, 2층 2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3. 3.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4. 4.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공연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8. 12. 21.>
  5. 5. 전당의 시설물 정기점검 일정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전당에서 정한다. <신설 2018. 12. 21.>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1.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2.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1. 시의원
    2. 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3. 3. 문화예술계 전문인사
    4. 4. 전당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당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제13조(임기)

  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부 칙(2013.01.02 규칙제 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규칙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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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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