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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헌장
아동권리헌장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유롭게 생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있다.
  •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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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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