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0.03.24
조회수621
저소득희귀질환맞춤형보조기기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1. 지원대상
1)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2) 만 23세 이하(1996. 4. 18. 이후 출생)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2. 지원금액: 최대 250만원의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승마운동기기 등 치료용 제외)
3. 신청기간: 2020. 3. 16.~4. 17.
4. 신청방법: 해당지역 보조기기센터 방문 및 메일발송(jb2203154@jj.ac.kr)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붙임참조
6. 문의사항은 063-220-3003(보조공학사: 우영국)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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