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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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2.11.09
조회수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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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 규제내용: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추가 및 강화
○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세부내용 붙임과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군산시 자원순환과 (☎ 063-45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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