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09
조회수1026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유보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사용요금의 30% 및 구경별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6개월 유보
시 행 일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유보
(상수도사용료 ☎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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