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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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8.26
조회수506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19년 7월 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 부 기 간 : 2019년 8월16일 ~ 9월2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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