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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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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5.04.21
조회수42
2025년 농식품바우처 신청 안내
*2024년 기존의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에 2025년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
가. 생계급여이면서 임산부, 영유아 또는 아동을 포함하여야 함
나.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다. 영유아: 2019. 1. 1. 이후 출생자
라. 아동: 2007. 1. 1.~2018. 12. 31. 출생자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2. 지원금액: 월4만원/1인 가구 ~ 월10만원/4인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3. 지원기간: 10개월(3월~12월, 월 단위로 지원)
4. 신청방법 (택1)
가.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다. 전 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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