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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1.27
조회수5978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공고_코로나19.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220회) 미리보기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 시행비1) | 백신비2) |
지원금액 | 19,420원 | - |
1)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은 감염병예방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지방비 공동부담원칙 하에 운영
2)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구매 및 배송하여 별도의 백신비 발생하지 않음
2. 시행일 : 2022. 1. 1.로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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