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신규/이전 등록

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분 공통사항 승용 화물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2매)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등록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세금계산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할수있는서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이내에 등록(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기간 경과시 임시운행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운행중 적발시 5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요경비
  • 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타 시도 증지 2500원, 인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063-454-5785, 5788~5789)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전산 확인가능시 미제출가능)
    - 공동명의 등록시 피보험자가 공동명의자 중 1명 명의일 것
  •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 두분 방문 시 : 각각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
    • 양수인 미방문시 : 양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위임장, 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 법인차량 이전등록 (양도·양수인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원본, 양도인의 경우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로 발급),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본인신분증
    • 위임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상속이전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불참 시 : 신분증(사본가능),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대리인신분증
    • 상속동의서 -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직접 방문시 서명가능),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 사단 또는 단체명의 양도, 양수 시
    • 정관 또는 규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내용, 대표자 및 5인 이상 위원의 도장날인(주민번호 기재)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인가서 또는 신고서
    •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2.5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 본인소유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약식도면 또는 지적도, 토지대장등본
    • 임대일 경우 : 차고지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토지주의 차고지 승낙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또는
      인간증명서(인감날인) 첨부]
  • 법원 경매
    • 경락결정등본(매각허가결정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강제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소요경비

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바랍니다 (승용이전 063-454-5786~7, 화물승합이전 5788~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에서 제작한 "차량 신규/이전 등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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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계
담당전화 063-454-5786
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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