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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14
조회수2793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안).pdf (파일크기: 189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개정전문)_질병관리청고시+제2022-4호.pdf (파일크기: 220 kb, 다운로드 : 239회) 미리보기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일부 개정
- ⑥ 일본뇌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간격 및 기초접종 횟수 변경
-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 확대 및 3회 접종대상자 표준접종시기 추가
나. 발령일: 2022년 3월 10일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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