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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5.16

조회수746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1.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 10:00 ~ 16:40

2.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2) 공채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14.() 10:00 ~ 12:00

3.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8.() 08:00 ~ 14:10

4.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5.24.() ~ 26.() 06:00 ~ 18:00

5. '2022 경기도 유··중등 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4.() 06:30 ~ 20:00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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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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