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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7.13

조회수1558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22.7.14. ~ 12.5.응시예정(변동가능)

 

이며, 대학별 상이함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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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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