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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08
조회수2934
1. 관련근거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 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엑스퍼트컨설팅 제230503-001호, 코로나19 격리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 2023년 상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 5. 13.(토) 09:30~13:00
다. 시험장소: 강남대학교 샬롬관(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라. 주최기관: 용인특례시 예산과(주최), 용인도시공사(채용기관)
마. 응시인원: 약 400여명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주의사항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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