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3.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4-11-17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3

조회수4197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4조의2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각호에 해당하는 자*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동조 동항 제1)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결핵예방교육)**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의무가 아님!! )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