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8.08
조회수5215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및결과제출안내.pdf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559회) 미리보기
2023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517회) 미리보기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589회) 미리보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493회) 미리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535회) 미리보기
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명단.xlsx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617회) 미리보기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634회) 미리보기
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입니다.
1. 관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 붙임파일 2023년도 의료기관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참고
교육명 |
근거법령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제출기한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 |
의료기관 종사자 (청소,조리사 제외) |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집합교육: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의무 교육” |
23.12.1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미교육시 과태료부과 |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경우 인정) |
23.12.11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 -집합교육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23.12.11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제39조의6 |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사자 | - 경기도지식 (의무과정-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s://www.gseek.kr) -직장내 자체교육(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15771389.or.kr) 등재 PDF 또는 동영상 활용) | 23.12.11 |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4. 교육에 관한 모든 문의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방법 :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 나 우편 군산시 수송동로58 보건행정과 추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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