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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성범죄 및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9.04

조회수5319

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

나.『아동복지법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조의2

라.『노인복지법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조회 항목

 근거법령

대상자 

조회방법

제출기간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57,

아동복지법294

의료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경찰서 의뢰

 

 

 

 

 

 

~2023. 10. 06.(금)

 2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 노인복지법39조의17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나. 제출 방법

1)  네이버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각각 제출

 

1. 2023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만 제출

 

2. 2023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네이버 폼 링크 :   https://naver.me/GedZjIvk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네이버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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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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