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9.19
조회수2943
잠복결핵감염검진실시특례계도기간종료안내.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
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