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및 동법 제50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194(2023. 10. 20.)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9084(2023. 10. 23.)호와 관련입니다.
3.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하여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119구급차 및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 20톤이상 선박)에서는 서면점검대상으로 붙임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 후 2023. 12. 22.(금)까지 이메일(choo4370@korea.kr 또는 팩스(063-463-14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그 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은 현장점검실시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면점검
1) 서면점검일정: 2023. 11. 20.(월)~12.22.(금)
2)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팩스제출(063-463-1470) 택 1
3) 점검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월1회 자체 점검 여부 등
나. 현장점검
1) 현장점검 일정: 2023. 11. 20.(월)~12. 22.(금)
2) 점검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의무설치기관 등
3) 점검내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AED 설치현황) 설치·신고 대수,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정상작동 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패드 사용 가능 여부 등
- (자체점검 여부) 설치기관의 매월 자체 점검 현황 점검
-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
5. 아울러, 점검 결과 미설치(미신고), 정상 작동 하지 않는 기기의 배치, 월1회 미점검, 관리자의 미배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능하오니 관리 철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방법 및 사용방법을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알림마당-건강동영상)에 게시하였으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