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1.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4-11-17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결핵예방교육 자료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대상)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12.12

조회수1538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그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효율적인 결핵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료와 교안을 올려드립니다.

시설 내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및 교육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