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제2023-18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174(2023.12.18.)호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 이수,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