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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1.05

조회수1759

1. 관련 근거

.의료법37(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3항 및 제4, 92(과태료)

.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2023-18)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174(2023.12.18.)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 이수,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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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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