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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1.08
조회수2127
2023년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취업제한점검확인계획.hwp (파일크기: 179 kb, 다운로드 : 363회) 미리보기
2023년의료기관내노인학대취업제한점검자료제출및홍보협조.hwp (파일크기: 130 kb, 다운로드 : 298회) 미리보기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서식).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268회) 미리보기
노인학대경력조회(서식).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266회) 미리보기
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 조회 항목 | 근거법령 | 대상자 | 조회방법 | 제출기간 | ||
1
| 노인학대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2024. 1. 31.(수) |
4. 제출 방법
1) 구글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제출
1. 2023년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모든 종사자 대상(기제출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불필요)
구글 폼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7_WO_6kEGkRrTURdRiFiu2dC8maUAwM_R97hNaZhwq-Eg/viewform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구글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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