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및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098(2023.10.13.)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9(2024.1.18.)호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2023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3·4단계)』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