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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현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8.30

조회수467

첨부파일

  대상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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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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