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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01
조회수162
제1급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대응지침.pdf (파일크기: 3698 kb, 다운로드 : 16회) 미리보기
1.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881(2024.10.30.)호 및 도 감염병관리과-15203(2024.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붙임 참조)을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사례정의 | ○ (확진환자) 임상증상 있고,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 ○ (확진환자) 진단·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
○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 ○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 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 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 * 眼증상(결막염, 안구충혈, 안구불편감 등),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 ** 예: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 H3가 아닐 경우 | |
○ (조사대상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 < 의사환자에 통합 > | |
무증상 확진환자 관리 | ○ (조사시기) 증상발생일 기준 설정 * 감염원 조사: 증상발생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일 1일 전 | ○ (조사시기)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동일 기간 조사 * 감염원 조사: 검체 채취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능 |
진단검사 검체 | ○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등 | ○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안점막도말 등 |
○ (변경사항) 현재 건강상태 내 '기타' 및 검체채취 '안점막 검체' 항목 추가
붙임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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