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17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9.01.25

조회수12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내 정신보건사업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9. 1. 25. ~ 2019. 2. 14. (20일간)

공고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주요내용

  가. 2019년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세입세출 명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2019년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세입세출 명세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