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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1.31
조회수1238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란?
약국에서 휴일·야간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로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됩니다.
1. 적용시간
- 평 일: 야간 18시~익일 09시까지
- 토요일: 09시~익일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2. 근거 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5호
※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면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 (www.pharm114.or.kr)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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