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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의료기관 공지사항★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서 제출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11.29

조회수20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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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 아래 사이트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

제출기간 : 19. 12. 13()까지

제출방법 : 팩스 063-463-1470

제출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사진이나 수료증)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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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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