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3.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4-11-18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공지사항★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요청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1.08

조회수2293

첨부파일
★공지사항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요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노인복지법39조의제65항이 신설되어‘189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

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1)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나.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39조의제6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실시(1회 이상)

  마결과제출 : 2020.2.20까지 결과제출

     - 법이 시행된 ’18년의 경우, ’18.9.14.부터 ’19.12.31까지 교육실시 후 ’202월말까지 결과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