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4호)
2. 「의료기기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시기바라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제1항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