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은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을 참고하시어 응급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교육을 2년마다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므로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한 내용을 통합응급의료 정보인트라넷에 등록하여 주시고, 양도·폐기·이전의 경우 개설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보건소 의약계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