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14㎍/㎥ 2024-11-16 현재

민원서식 자료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4.02.13

조회수372

첨부파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2.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1)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업무정지 15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제1호 서목 및 같은항 제2호 마목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