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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양식(예시)

작성자 의약계

작성일18.06.11

조회수1069

첨부파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의료기기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2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및  금지되는 광고범위를 숙지하여 의료기기법과 관련하여 처분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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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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