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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10.04
조회수1241
[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pdf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924회) 미리보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관할 구역 안에서의 의료기관 이전 시
보건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증명서 개서에 해당하는 다음의 항목이 변경된 경우 역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검사연월일,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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