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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8.10.04

조회수1241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관할 구역 에서의 의료기관 이전

보건소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증명서 개서에 해당하는 다음의 항목이 변경된 경우 역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검사연월일,

                  제조번호, 제조국, 제조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번호, 허가(신고)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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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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