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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20.07.15
조회수1090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준수사항안내문.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417회) 미리보기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준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잘 숙지하시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계(063-460-32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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