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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8.08
조회수638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2판(처방시참고용).pdf (파일크기: 4486 kb,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코로나19먹는치료제처방기관지정목록.xlsx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코로나19먹는치료제담당약국운영현황(24.7.9.기준).jpg (파일크기: 408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첨부파일 참고)
○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 * 정확한 처방 대상 기준은 아래를 참고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 변동없음 |
□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양성)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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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
1.연령 60세 이상 2.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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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2) 다음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1.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시 [붙임1]의 사용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현황
(※ 반드시 유선으로 운영시간, 해당 약품 재고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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