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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0.22
조회수116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3판.pdf (파일크기: 7129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제13판개정대비표.pdf (파일크기: 349 kb, 다운로드 : 8회) 미리보기
★[별첨]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_제13판.hwp (파일크기: 301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
베클루리주 | 투여 대상 | 경증·중등증·중증 | 경증·중등증 |
신청 주기 | 매일 | 주 1회(매주 월요일까지) |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8,320원/vial (경·중등증 3일, 4vial 사용 시 8,320원×4vial=33,280원 부과) | |
팍스로비드 | 투여 대상 | - 60세 이상 고령자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6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47,090원/명 | |
라게브리오 | 본인부담금* | 5만원/명 | 47,090원/명 |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기관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10. 25.자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 |
*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나. 시행일자: 2024.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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