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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소식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정부공급물량과의 병행사용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0.25

조회수106

첨부파일

24. 10. 25.(금) 자로 적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정부공급물량과의 병행사용 안내드립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행 사용 시, 치료제별 지원대상 비교>

구분

기존

변경

정부공급

정부공급

건강보험 급여

팍스

- 60세 이상 고령자

- 12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 18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 18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베클

- (·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 제외

- (중증) 중증 또는 폐렴 환자

- (중증) 지원종료

- (중증) 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조정(기존 일괄 5만원 먹는 치료제 1명당 47,090, 베클 1병당 8,3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존 무상지원 대상자 경우 본인부담금 0원 유지(건보 동일)

** 베클루리주는 1병 당 8,320 적용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중등증 환자 평균 4)

 

 

< 병행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교 >

구분

기존

변경

정부공급

정부공급

건강보험 급여

팍스

50,000(/1명분)

47,090(/1명분)

47,090(/1명분)

베클

(·중등증) 50,000(/1명분)*

* 사용량 무관하게 1인당 정액으로 부과

(·중등증) 8,320(/1)

* (평균 4병 투여 시) 52만원/ × 4× 1.6% = 33,280

(·중등증-비급여)) 52만원(/1)

* (평균 4병 투여 시) 52만원/× 4= 208만원

(중증) 50,000(/1명분)*

(중증) 지원종료

(중증-급여) 8,320(/1)

* (평균 6병 투여 시) 52만원/ × 6× 1.6% = 49,920

 

< 병행 사용 시, 치료제별 처방·조제기관 비교 >

구분

팍스로비드(먹는치료제)

베클루리주(주사제)

정부공급

시중유통

정부공급(·중등증)

시중유통(중증)

처방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6백 개소)

* 병원급 이상은 필요시

추가 지정 가능

모든 의료기관

조제·투여

지정약국

(6천 개소)

모든 약국

 

 

< 병행 사용 시, 치료제 주요 변경 사항 전후 비교 >

구분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처방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중등증) 60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등증) 60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18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중증) 중증 또는 폐렴 환자

- (중증) 지원 중단

본인

부담금

50,000/1명분

47,090/1명분

(·중등증&중증)

50,000/1명분

(·중등증)

8,320/1병당

인센

티브

1,000

(본인부담금액의 2%)

1,000

(본인부담금액의 2%)

1,000

(본인부담금액의 2%)

본인부담금액의 2%

(기준변동 없으나

사용량에 따라 상이)

처방

기관

지정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은

필요시 신규 추가 가능)

조제

기관

지정 약국

지정 약국

(신규추가 원칙적 불가)

 

 

< 병행 사용 시, 환자별 처방·조제 및 청구 개요 >

구분

환자 구분

처방

조제·투여

청구

팍스로비드

급여기준 충족,

정부공급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급여

(본인부담 5%)

(담당약국*)

정부공급 물량

조제료

(일반약국)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조제료

급여기준 미충족

급여

(본인부담 100%)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조제료

베클루리주

급여기준 충족

* 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급여

(본인부담 1.6%)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행위료 등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 ·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급여

(본인부담 100%**)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행위료 등

(일반기관)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행위료 등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담당기관 안내 권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담당기관 신규지정 후 정부물량 투여 가능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외

급여

(본인부담 100%)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행위료 등

* 정부공급 담당기관도 시중유통 약제를 취급 가능하나, 정부물량을 보유 중인 경우 우선 활용 권고

** 베클루리주 정부공급 물량 투여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1.6%(1병 당 8,320)

 

정부공급물량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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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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