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9
조회수291
2023년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잔여 사업량(4동) 소진시까지
❍ 지원단가 : 50%지원, 1동(6.6㎡)당 최대 2,250천원 지원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실적이 있는 경영체 등록증상 경영주
❍ 사업내용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농기계목록집에 등록된 기종) 지원
※ 6.6 ~ 10.56㎡ 이하 면적의 저온저장고만 설치 가능
※ 냉장의 용도로만 저온저장고 설치 가능, 냉동고 설치 시 보조금 미지급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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