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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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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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환경과
작성일25.06.02
조회수97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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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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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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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5. 첨부서류
- 이의신청서 1부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 1부
-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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