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7.17
조회수333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
○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 신청기간 : 2020. 7. 14(화) ~ 8. 14(금) * 기한엄수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조촌동주민센터 45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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